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제21대 국회 (문단 편집) ==== [[2020년]] ==== * 7월 30일: [[주택임대차보호법]] 및 [[부동산거래신고법]] 개정안[* 속칭 [[임대차3법]].] 본회의 통과. * 8월 4일: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[* 일명 [[최숙현]]법. 스포츠윤리센터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고 체육계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이 골자이다. [[최숙현 선수 투신 자살 사건]] 참고.] 본회의 통과. * 9월 24일: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안[* 경비원의 경비업무 외 택배보관 및 주차관리 등의 업무 허용 명확화,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하거나 위법한 지시•명령 금지가 골자이다. [[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]] 참고.] 본회의 통과. * 11월 19일: 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[* 육아휴직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면서, 육아휴직을 총 3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이다.] 등 총 83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[[12월 1일]]: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재해보상법 개정안[* 자녀를 전혀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의 유족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공무원 구하라법으로도 불린다.], 공무원윤리법 개정안[* 고위공직자의 보유 주식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이다.], [[병역법]] 개정안[*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의 병역을 만 30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이다.[[http://m.hani.co.kr/arti/politics/assembly/972320.html#cb#csidxbc0b0b16e09f1b692b12b799c40af0c|#]]] 등 총 51개 법안과, †[[군사혁명위원회]] 포고 제1호[* [[5.16 군사정변]]을 일으킨 군인들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내용이다.] 및 †[[국가재건최고회의]]령 제1호와 6호[* 군인의 보직 임면 등과 관련한 내용이다.]에 대한 폐지안 본회의 통과. * 12월 2일: [[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]] 개정안[*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범위를 읍면동에서 도로명,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. 일명 조두순 방지법.], 소득세법 개정안[* 연소득 10억 이상 고소득자에게 45%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.] 등 총 104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[[https://www.google.com/amp/s/m.biz.chosun.com/news/article.amp.html%3fcontid=2020120202928|#]] * 12월 9일: 상법·공정거래법 개정안 및 금융그룹감독법(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) 제정안[* 일명 [[공정경제 3법]].], 노동조합법·공무원노조법·교원노조법 개정안[* 일명 ILO 비준법.], 고용보험법·산재보험법·징수법 개정안[* 일명 특수고용 3법.], [[경찰법]] 전부개정안[* 법률 명칭도 '''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'''로 개정된다.],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[* 일명 조두순 감시법.], 사회적참사법 개정안[* 세월호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2022년 6월까지 연장하는 것이 골자.], 5.18 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안[* 사회적참사법 개정안과 5.18 처벌법 제정안은 [[국민의힘]]이 해당 법안에 대해 [[필리버스터]]를 포기하면서 통과되었다.], [[공직선거법]] 일부개정법률안[*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 [[재보궐선거]]를 기존 연1회 실시에서 연2회(4월 첫째 주 수요일/10월 첫째 주 수요일)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법안이다.] 등 총 110건의 법안 본회의 통과. * 12월 10일: [[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]]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[*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이다.] 본회의 통과. * 12월 13일: [[국가정보원법]] 전부개정법률안[* 대공 수사권을 국정원에서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.] 본회의 통과. * 12월 14일: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[*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.] 본회의 통과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